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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철을 타다가 발빠짐 사고가 실제로 발생해 상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?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다 교통상해를 당한 경우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서울시는 서울시민이라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2,0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서울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입니다. 화재, 대중교통상해, 강도, 자연재해, 스쿨존 사고 등 피해를 보장해 줍니다.
서울시민안전보험 주요 내용
① 화재∙폭발∙붕괴 상해 : 사망 2,000만 원 / 후유장해 2,000만 원 한도
화재나 폭발, 건물 붕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
②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: 사망 2,000만 원 / 후유장해 2,000만 원 한도
대중교통수단 탑승 중, 승∙하차 중,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발생 시
③ 스쿨존∙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: 1,000만 원 한도
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스쿨존∙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
④ 자연재해 사망 : 사망 2,000만 원 / 후유장해 500만 원
태풍, 홍수, 강풍, 지진, 폭염 낙회 등 자연재난과 열사병 및 일사병 피해를 입은 경우
⑤ 사회 재난 : 사망 2,000만 원
화재, 붕괴, 폭발, 교통사고(5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의 부상), 화생방 사고, 환경오염사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사고로 인한 사망
⑥ 의사상자 상해보상 : 2,000만 원 한도
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
화재나 폭발, 건물 붕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
②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: 사망 2,000만 원 / 후유장해 2,000만 원 한도
대중교통수단 탑승 중, 승∙하차 중,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발생 시
③ 스쿨존∙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: 1,000만 원 한도
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스쿨존∙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
④ 자연재해 사망 : 사망 2,000만 원 / 후유장해 500만 원
태풍, 홍수, 강풍, 지진, 폭염 낙회 등 자연재난과 열사병 및 일사병 피해를 입은 경우
⑤ 사회 재난 : 사망 2,000만 원
화재, 붕괴, 폭발, 교통사고(5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의 부상), 화생방 사고, 환경오염사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사고로 인한 사망
⑥ 의사상자 상해보상 : 2,000만 원 한도
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
위 보장 항목에 해당한다면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에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KB손해보험 컨소시엄(KB손해보험, 삼성화재해상보험, 현대해상손해보험, 농협손해보험, 메리츠화재해상보험)에 청구서 및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.
또 서울시와 별도로 각 자치구에서도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https://mediahub.seoul.go.kr/archives/20125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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